경제

파업의 본성

두 아들 아빠 2005. 7. 23. 23:36

파업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부당 행위나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협상하다가 최후로 하는 것으로 일정한 노동법을 지키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다.

 

고용주의 부당 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되니까 이로 인해서 파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노동자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파업만 존재하고 있다.

 

노동 운동이 대리전 양상을 띄면서 단체와 전문가가 생겨 났고 그로인해 우리사회가 점차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 받는 사회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자라지만 귀족계급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자신의 권익을 꼬박꼬박 챙겨 갈 수록 고용주는 다른 곳에서 그 손실을 보전하려 든다. 그래서 노동운동으로 한 쪽에서는 배부르고 또 한 쪽에서는 이런 고통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자신들의 권익에만 열중하는 강성노조가 본의 아니게 수 많은 계약, 임시직을 양산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도 문제이다. 힘있는 노조에게 끌려 다닌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절대 약자인 수 많은 계약, 임시직의 절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것 외쳐왔던 노동권 보장과 권익 보호는 다시 써야 할 판이다.

어차피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에 사활을 거는 입장이다.

한쪽을 풀어주고 다른 한쪽을 묶어 놓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런 구조로는 균형있는 부의 배분은 요원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노동 시장의 개방이다.

3D업종의 개방뿐 아니라 고급 직종도 (비행조종사) 전면 개방을 해야 한다.

세계화를 앞당겨 미리 체질 개선하는 편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