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간통죄 폐지에 관하여

두 아들 아빠 2005. 10. 27. 16:49

외국에 간통죄가 없다는 사실이 폐지 이유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의 나라의 정서를 우리가 무조건 따라 가는 것는 경계를 해야한다.

 

간통죄가 존속 함으로써의 패해가 폐지와 비교하여 확연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실정 아닐까!

 

간통죄란 혼인이라는 계약 관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를 법으로 벌하는 것이다.

이를 폐지시 개인적인 단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폐지로 인한 억울한 당사자는 어찌 구하겠는가?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이 절대적인 약자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혼인관계를 성실히 한 사람과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이혼시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참작이 되어야 한다.

 

법이 처벌을 하지 않으면 윤리,도덕적 문제는 어찌 되는가?

결국 '사랑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혼인의 의미를 연애 수준으로 끌어 내려 인정하는 것이다.

 

간통죄에 이런 말이 있다.

'유부남을 사랑하는 것 보다 유부녀를 사랑하면 간통죄에 걸릴 확율이 두 배나 높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폐지도 고려 해 봄직 하지 않을까?

 

보안법은 폐지 안하고 왜 이딴 것에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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