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민국에서 유전을 캐낸 노무현

두 아들 아빠 2007. 8. 28. 06:29
 부제 -이 땅에 진정한 토지 혁명이 일어났다.

 

1. 토지 혁명은 정유도 필요 없는 노다지 유전

이글을 두 채 이상의 주택의 합과, 한 채의 가격이 6억 이상 되는 주택이나, 3억 이상의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읽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의 심장과 혈압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잠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음미를 하면서 읽기를 권한다.

 

아파트와 주택에 관한 세금관계는 대부분 알지만 ‘토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는 이유는 정부도, 수구세력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알면 불리한 수구세력과 이들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여 끝내 전정한 개혁을 이루려는 참여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이를 알기 쉽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파트 투기 논란은 관심 돌리기

수구세력은 작년에 조,중,동이라는 나팔수와 함께 온 힘을 쏟아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저지했다. 아파트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그럴 때마다 참여정부는 법의 강도를 높여 갔다. 이도 작전에 말려든 일이다.

 

양측의 관심은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토지’였다. 이를 두고 수구세력은 국민과 대적할 수 없어서 아파트에 초점을 두고 집요하게 공략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등 방어를 할 것이 너무도 많기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은 참여정부의 이 같은 개혁 시나리오를 다 파악한 세력에 의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의식 있는 국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3. 이 땅에 진정한 토지혁명이 일어났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택은 6억 이상 보유세를 물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그 절반에 해당되는 3억 이상이면 보유세와 함께 올해부터는 장기 보유 혜택도 사라지고 1가구 2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의 50%보다 더한 60%의 양도차익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5천만 원에 취득한 토지를 이렇다 할 목적 없이 보유하다가 3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3억 원(양도가액) - 5,000만 원(취득가액) - 150만 원(취득·등록세) - 300만 원(공인중개사 수수료) = 2억 455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여기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1억 4580만 원(2억 4300만 원 × 60%)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보유세는 공시지가 상승 외에도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55%에서 60%로, 종부세는 7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점점 실제 체감 상승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토지는 대게 덩어리가 커서 단위당 가격이 낮아도 필지 당 가격이 3억이 훌쩍 넘는 게 다반사다.

한반도 역사 이래 제대로 된 토지혁명을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남쪽에서는 친일파들이 제 땅 찾기에 나서는 꼬락서니가 연출되기도 했다.

다음 정부는 이 많은 세금을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 이 땅에서 유전을 캐낸 노무현 대통령께 머리 숙여 감사할 일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이용 상황'과 '실수요 목적'을 기준으로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주거 또는 사업(임대, 영업 등)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나대지
▲소유자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별장용지 등을 일컫는다.

 

4. 부동산 투기가 망국적이라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통적인 경제 기득권이 백성을 터는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쉬운 일이 부동산 투기 조장이다. 부동산은 해외의 경기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적은 자본으로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는 최적의 투기다.

허접한 주가를 투기로 오른 땅값이 받쳐주고 그래서 오른 주가는 보유한 땅값을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매력적인 구도를 버릴 자본가는 없다.

 

부동산 투기의 막장은 경제 공항이다. 일본이 이를 몰라서 끝까지 간 것이 아니다. 백성의 부를 약탈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배짱 좋은 국가와 자본가는 세금이 덜 걷히거니 돈이 조금 덜 벌리면 안 쓰면 되거나,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을 쓰면 된다.

하지만, 하루, 한 달 먹고살기 급급한 서민은 가지고 있는 것을 헐값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부동산 투기가 갈 때까지 가도 전혀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바보 노무현이 이를 손봤다. 세금 전문가가 이 땅에 대통령이 된 일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5. 정권이 바뀌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강남을 위시한 버블 지역의 버티기와 땅 투매 현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워낙에 가진 것이 많은 자라 버티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속성은 자기 식구만 빼고 오르지 않는 것을 보유하지 않는 작자들이다.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가 난다면 화병에 걸릴 일이다. 그래서 어떤 놈이라도 좋으니 이 판을 깨고 부수는 놈이라면 누구라도 찍어 주겠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 절박감이 만든 인물들이 어이없게도 지금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두 여권 후보다.

 

6. 유전을 막으려는 세력과 단호한 일전을 국민이 치러야 한다.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유의 군사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집권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자들이 떼로 몰려서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개들은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이나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해야지 밥상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숨 걸고 캐낸 유전을 개들이 막게 하거나,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번 대선의 우리들의 목표다.

 

- 참고 자료 -

개정부동산양도소득세  세율표

1. 대상 : 주거용 부동산,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임야
2. 시행시기 : 2007년 1월 1일
3. 자료출처 : 국세청
 


부동산 보유기간              과세기준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액 전액과세
2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3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1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4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1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5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2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6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2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7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3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8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3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9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4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0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4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1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5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2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5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3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6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4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6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5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7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6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7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7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8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8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8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19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9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20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95%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21년 미만 보유                취득가액(등기가격) + 100% 이상 양도차액 전액과세

 

-서프라이즈 기고글-

 

파란

클릭

대한민국에서 유전을 캐낸 노무현
- 이 땅에 진정한 토지혁명이 일어났다. 
 

 

(치열한 댓글을 읽으시려면 위 파란 글을 클릭하면 됩니다.

 

중앙일보 사설  매년 1조원씩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