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학력거품이 우려될 정도로 지식기반이 있는데도 민주주의 바로세우지 못함은 대학이 구조적으로 썩었기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여정부는 사학법 개정이라는 메스를 가했는데 언론 - 사학 - 종교(기독교재단) - 한나라당이 극열 반대하여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 관련기사 - 대학강사들은 왜 절망하는가..서울大만 3명 자살 우리사회의 각 기득권층은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확고히 자기영역을 지키고 있다. 여기에 남이 함부로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다.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치 조폭의 나와바리 개념을 연상케 한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사학 중심의 대학이다.
시간강사는 우리사회에 비정규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당 불과 삼, 사만원을 받고 그것도 많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면 차비도 안 된다. 주당 3시간씩 강의하면 월 40만원을 받는다. 강사는 연구실은 고사하고 마땅히 대기 할 공간도 없으며 사 대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신분과 고용보장 장치가 전혀 없다. 어떤 대학의 경우 강사는 학내도서관도 이용 할 수 없다고 한다.
힘들여 외국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월 80만원도 되지 않은 돈을 받고 몇 년을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이제나 저제나 자리가 날까 기다리다가 나이만 먹고 지쳐 나가떨어지는 시간강사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시간강사는 부업도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시간강사 자리를 따려는 사람은 줄을 섰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강의만이 자기가 할 수 일이라고 오랜 시간과 돈을 드려서 그 분야만 팠기에 달리 방법이 없는 일이다. 수 십 년 동안 같은 교제로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는 가 반면 신지식을 익힌 뛰어난 시간강사들도 많다.
이번에 자살한 사람은 초과 강의에 대하여 강의료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대에서만 세 명이나 자살했다 어떻게 학문을 연구하여 진리에 도달하려는 아카데믹에서 이런 무지비한 착취구조가 오래 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가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가 없으면 대학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대우를 형편없게 하는 이유는 교수들의 너무 높은 봉급과 대학을 마치 기업으로 여기는 이사회가 이윤추구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사학의 경우는 교수임용에 관하여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립이라 하여도 교수 밑에서 온갖 충성을 다해야 조교와 강사 자리 하나라도 받을 수 있다. 학문의 근친상간으로 인문학부터 죽고 있다. 대학원생이나 강사들을 거느리면서 연구하지 않는 교수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는 이들의 연구비를 착복하고 논문을 자기 것인냥 내는 파렴치한 짓도 저지른다.
이런 착취 구조가 오래 동안 지속된 이유는 전임강사 자리라도 따내려는 사람들이 굴욕을 참아왔기 때문이다. 혹여 입바른 소리라도 하면 그 세계에서 영영 찍히기 때문이다. 그런 굴욕을 견디고 자리를 얻은 자들이 눈을 감았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학위에 대한 가치하락이 핵심문제 일 수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 박사 학위 자들이 차고도 넘치고 현실이 한 몫 한다.
또 하나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입김과 인맥으로 사람을 뽑고 자기들끼리 인정하면 그만인 허접한 학위를 딴 자들이 많기에 그저 좀 이름 있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 된 것이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고액연봉을 받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간다. 80년 중반부터 90년도까지 엄청나게 늘어난 대학 때문에 386이전 세대는 교수자리를 비교적 쉽게 얻었다.
대학에 강의를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명예가 주어지기에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출강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나가는 것도 시간강사가 전문업인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면도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대는 인력의 수급균형이 최우선 이지만 그 외 부분은 모두 사학법 개정이 열쇠를 쥐고 있었다. 사외이사가 교수선발과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재단의 견제 기능을 하면 실력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 할 수 있다. 그런데 천만원이 넘는 학비를 대는 학부모와 학생이나, 과거 자기가 나온 대학에서 실력 없는 교수가 수두룩한지 아는 일반인이 사학법 개정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혹여 자녀가 공부는 잘하는데 부모가 대학에 인맥이 없다면 사학법이 온전히 개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유학을 보내거나 교수자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시간강사로 떠돌다가 험한 꼴을 볼 수가 있다. 자기자식이 교수감이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부모들도 사학법 개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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