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악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심각하다고 여기는 네 가지만 추려 살펴본다.
1. 대기업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한다고 대한민국이 재앙적 상황이 올까?
2.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된다고 걱정인데 예전엔 적절한 기능을 했는가?
3. 당사자의 고발 없이도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 검경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꼭 진보에게만 불리하고 그들에게는 늘 유리할까?
4. 대기업과 외국인에게 IP TV 방송을 허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 질 것이 있을까?
1- 먼저 대한민국에 진정한 언론이 있었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 IMF 사태를 맞은 후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다. ‘비교적 언론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국민들이 국가부도사태를 사전에 전혀 모르고 맞이했다.’ 언론은 방관도 죄다. 당시 방송사는 뭘 했냐는 말이다. 참여정부와 노무현에 대해서 그렇게도 매질을 했던 언론들이 비단 조중동 뿐이었나! 진보라는 한겨레와 경향도 논두렁 금시계를 검찰이 불러 대는 대로 대서특필 했었다.
2-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 모리터링 기능을 없앴다고 언론중재에 큰 문제가 있을까? 과연 언론중재에서 유익을 본 집단은 누구인가! 힘없는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반대가 되고 말았다.
3-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당한 모욕을 검경이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누굴 미워한다고 대신 선전을 해주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낮 뜨거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친고죄에 대한 헌법 소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결국 사이버 상에서 말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우리 애들을 다 잡아 넣어야 한다. 애 잡혀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을 것 같은가!
4- IP TV 방송의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도 일종의 선점을 노린 일로, 외국의 방송이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가려운 곳을 글어주기는 방송을 해대기 시작하면 정부와 언론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신문과 대기업, 방송사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이 끼어들어야 하는지 지극히 회의적이다. 사이버 언론 확충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우리 국민의 입만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이 기막히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정말 의문 나는 게 있다. 야당 특히 민주당! 정말 언론법 개정에 진정으로 반대 하는가? 그럼 국회의원직 내동댕이치고 나와라! 이제 가증은 그만 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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