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간통 영장기각 기사를 보고

두 아들 아빠 2006. 2. 7. 10:40

 

 

사랑 추구권이라 하여 외국에 없는 간통죄를 폐지하자고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 처럼 분명한 간통죄를 불구속 기소하면 고소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간통으로 고소하는 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소송을 함께 내야 한다.

 

이혼을 전제로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게 간통죄이다. 그런데 이를 불구속으로 처리하면

고소한 배우자만 뻘쭘해지는 짓이다.

혹 간통 당사자끼리 사랑의 고난 과정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여하튼 현행법은 그렇다 치고 간통은 성경에서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마음의 음행도 간음이라고 해서 남자들의 심리를 너무도 잘 꽤뚤어 보신 것이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남자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2000년전의 열두 제자들은 발끈 했다.

그런 것이 혼인 생활이라면 차라리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이다.

 

간통은 그저 서로 사랑한다는 사람끼리의 배신 행위에 대한 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라는 거룩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어서 더이상 가정으로서 존립의 이유가 없으니 결별을 허락 하신 것이다.

 

미국에서는 혼인 생활을 유지 하는 관계에서 간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있음직한 일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순순히 이혼을 한다.

변두리에 성업 중인 모텔은 극히 한국적인 결혼관과 불륜이 판을 치는 우리만의 한 자화상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여성은 경제적인 약자이며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인 시선이 따갑다.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도 그 시기를 놓쳐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 된 후에야

정말 생존을 위해서 막바지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문제를 살피지 않고 간통죄를 폐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당연 호주제 폐지와 정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공정성과 양육권을 받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정의 거룩함이란 부부간의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길러 내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다.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혼인 생활은 더 이상 가정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자신만의 사랑과 행복을 찾아 나선 불륜이 결코 그들의 생각대로 된 적은 없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벌만을 주시나? 그렇지 않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그것이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분이 블로그의 글에서 사랑이 신의 영역만은 아니라고 했다.

사랑은 분명 신의 영역이다. 인간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 해도 그저 그와 비슷한 신기루를 보았을 뿐이다. 이것을 쫏아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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