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내린다.

두 아들 아빠 2006. 11. 7. 15:33
 세금폭탄이라고?

  결론부터 말하자만 연차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 위력을 발휘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되면, 지금 과열되고는 과천의 부동산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조정 장세는 확정적이다.


  먼저 보유세에 대하여 알아본다.

올해부터는 본인, 배우자, 함께 사는 부모·자녀 등이 갖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모두 합쳐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 대상자는 3만9천 가구에서 16~20만 가구로 늘어났다. 과세 표준율도 작년 50%에서 올해에는 70%로 늘고 매년 10%씩 올라 2009년에는 기준시가의 100%가 된다. 세금상한선도 1.5배에 3배로 대폭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내년의 경우는 6억×0.8×0.01=4백8십만원, 9억×0.8×0.01=7백2십만원이며. 2009년에는 각각 5백7십6만원과 8백6십4만원 내야한다. 9억 이상은 50% 더 내야 한다.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수는 대략 1조를 육박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찌되었던 국가가 손해 보는 일은 전혀 없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미처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못한 1가구2주택자는 올해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이 기준시가(투기지역은 실거래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또 2007년부터는 2주택 양도세 세율이 현재 9~36%에서 50%의 단일세율로 대폭 인상되고, 집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된다. 다만 1가구 2주택자가 갖고 있는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2007년 이후에도 9~36%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 이사·근무·혼인·노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을 갖게 된 경우 3~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활발한 거래를 위하여 취득세는 29% 내렸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법은 복잡하여서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문제의 원인은?

  현 아파트 가격문제는 적기에 수도 이전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전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집중이 경쟁력을 높였지만 정보화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수도이전을 국회에서 합의, 통과하고 막상 이전을 하고자 했을 때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일시에 뒤집고 헌법재판소까지 들고 갔다.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강남에 사는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아파트가 폭락을 할 것을 우려해서 반대에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성문법이 아니고 관습헌법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집권 했을 때 수도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도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돈이 여당에 들어 갈 것이고, 이게 대선 때 실탄이 될 것이라는 자기들 차떼기 수준의 판단을 한 것 같다.

오늘날 부동산 문제는 참여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한가롭게 책임을 논할 여지가 없어졌다.

 

(이하 기사 인용)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거품 파열을 경고한 바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의 대부분을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출산률 급감으로 이들이 퇴직후 노후에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 이를 사들일 미래세대가 부족해 그냥 둬도 앞으로 10년후에는 대규모 부동산값 폭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최근의 망국적 부동산값 폭등으로 집없는 일반 직장인들이 집을 살 여력이 사실상 소멸될 상황을 보면 거품파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