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세 봉건시대의 궁수가 된 대학교수

두 아들 아빠 2007. 1. 17. 12:44
석궁은 그 위력이 대단해서 중세 무사들의 무거운 갑옷을 벗겨 버렸다. 갑옷을 관통하고 남을 너무나 잔인하고 치명적인 무기라서 한때 서로 사용을 금지하자는 제의도 있었다.

대학의 교수가 법관을 상대로 이를 사용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되거나, 살아남기는 아주 쉽고도 어려운 길이다. 사학의 재단과 끈이 있으면 아주 쉽고, 그렇지 못하면 시간강사로 진을 쪽 뺀 후 결국엔 나가떨어진다.


교수진이 허접한 사학일수록 시간강사의 자격 요건은 엄청나게 높아진다. 많이 배운 놈은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말썽 없이 스스로 접기도 잘한다. 교통비도 안 되는 강사료를 받고, 몇 년씩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사학법이 개정 되어야 할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찾지 한다.


대학의 교수집단은 지식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의 지식은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이라서 이들에게 인성의 균형감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지식에 대한 열정을 대중들은 그들에 대해 존중심을 표하고, 교수 자신은 그로인한 ‘명예’로 보상을 받는 일이다. 교수에게 ‘명예’가 전부인 이유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대학교수는 강단에서 밀려나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김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 된 무렵에 삼성은 성관균대학의 물주를 자처했다.

성균관대학의 김교수는 대학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대재벌을 상대로 싸움을 한 것이다.

당시에 법조계를 접수하다시피 한 무소불위의 삼성은 한낱 부교수 나부랭이가 말썽을 피우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돈만 대는 물주가 아니라는 실력을 보여주기 딱 좋은 케이스였다.


김교수의 큰 잘못은 처음부터 삼성이라는 대재벌과의 싸움이라는 인식부족이었다. 동료교수와 법관과 각을 세우면 안 되는 일이었다. 법원 앞에서 법관을 비난하는 일인 시위도 자신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오히려 그르치는 일이었다. 모두를 적으로 삼아서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다.


김교수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지 않고 소장 쓰기와 소송을 혼자 진행해 왔다. 대한민국에서 법정 다툼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은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돈푼께나 있음직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왕따가 되는 지름길이다.

최소한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심보는 법관도 나중에 변호사가 될 일인데 얄밉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교수와 법관에 대해 생각나는 명사는 외골수, 집착, 집요, 꼴통 이다.

이런 자들끼리 맞부딪치면 단번에 중세 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으로 알았다.


1976년 유신시절 박정희 정권이 갑작스레 도입한 교수재임용제도의 원래 취지는 실력이 떨어지거나,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재단의 의지에 반하는 언행을 하거나, 국가 시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걸러내는데 이용해 왔다.  일종의 교수집단의 통제장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교수 집단이 불의한 정권에 말 한마디 못하는 나약한 집단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 제도가 되었다.

 

다행이 헌법재판소가 2003년 3월 “교수재임용제가 재임용 거부사유 및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그 역사를 마감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김교수의 석궁 테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야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도 상세히 보도하고, 알려고 해야 한다. 대학교수가 시험문제 하나 잘못 냈거나, 이의 제기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자리마저 쫓겨난다면, 목을 움츠리지 않을 선생과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명도 없다. 내가 아는 어느 교수는 작년도 문제를 그대로 내놓고도 까딱 없이 교수 질을 하고 있다. 김교수가 불의한 재임용탈락의 마지막 희생자이자, 이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 진정으로 극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제가 잘 모르는 사실을 아래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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