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에 글 기고…제약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 강재규 국립의료원장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를 이유로 31일 오후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이 같은 행동에 일침을 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재규 원장은 30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약 성분 처방과 국민 건강권,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립의료원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행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최적의 약제비를 지불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휴진 등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실시해 성분명처방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성분명처방의 방향과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가장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약품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성분명 시범사업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 "진료한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상품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대로 상품명을 처방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권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며 "심혈관 질환에 처방되는 부정맥약, 신장질환 치료제, 항정신성약 등은 상품 종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상태가 바뀔 수 있어 성분명처방은 시기상조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분명처방은 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와 약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약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할 필요없이 시간적 절약과 집 근처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성분명처방의 장점을 소개했다.
강 원장은 또 "성분명처방은 의료보험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원장은 "성공적인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소비자인 환자에게 복제약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시범 사업 뒤 처방형태 분석과 약품의 적정성 여부 검토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기사 입력 날짜 : 2007-08-31 19:45:16
문애경(akmoon@kpanews.co.kr)
▲ 강재규 국립의료원장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를 이유로 31일 오후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이 같은 행동에 일침을 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재규 원장은 30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약 성분 처방과 국민 건강권,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립의료원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행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최적의 약제비를 지불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휴진 등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실시해 성분명처방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성분명처방의 방향과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가장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약품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성분명 시범사업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 "진료한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상품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대로 상품명을 처방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권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며 "심혈관 질환에 처방되는 부정맥약, 신장질환 치료제, 항정신성약 등은 상품 종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상태가 바뀔 수 있어 성분명처방은 시기상조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분명처방은 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와 약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약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할 필요없이 시간적 절약과 집 근처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성분명처방의 장점을 소개했다.
강 원장은 또 "성분명처방은 의료보험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원장은 "성공적인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소비자인 환자에게 복제약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시범 사업 뒤 처방형태 분석과 약품의 적정성 여부 검토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기사 입력 날짜 : 2007-08-31 19:45:16
문애경(akmoon@kpanews.co.kr)
▲ 논쟁의 핵심
약 조제권을 갖는 쪽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 예전에는 약사들이 받다가 의약분업 이후 의사로 쪽으로 넘어갔다. 이를 한 번씩 주고받았다.
문제는 약사들이 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 가능을 잃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약사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인근 병원과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손해가 막급하다는 것이다.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만 한다면 기능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의사는 치료에 전문이지 제약의 처방은 약사가 전문이다. 이를 무시한 현행 의약 분업은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자는데 동네 의원들이 또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독하게 대처 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더러운 리베이트 놀음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작태를 멈추어야 한다. 또한 약사 협회도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두 협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안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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