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인정하지 않은 가정 이야기

채권자와 채무자가 된 부자관계

두 아들 아빠 2010. 7. 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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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사건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주자로 참여정부 시절에 통일부장관이었던 정동영씨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작은아버지로부터 같은 이유로 소송이 제기 됐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버텼는데 결말은 알지 못하고, 알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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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관계가 삭막해 졌다고 혀를 찰 일만은 아니다. 어느 집안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법리적인 문제인데 앞 기사의 내용대로 부모와 자식이 양육과 봉양이라는 채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법리적인 문제는 판사가 판결할 일이지만 법은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채권과 채무는 당사자가 서로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아들이 원했다고 해도 부모가 들어 주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들 또한, 아버지가 나중에 채권을 행사할 목적을 알았다면 달리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륜적인 문제인데 아들의 행위가 보편적 정서에 위배되느냐다. 결과론으로만 보면 그 아들은 크게 어긋나 있다. 아마도 소송을 제기한 아버지는 자기 아내이자 아들의 어머니를 박대한 것을 거론 한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났을 것이다.

 

수혜를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관계성이 비교적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과정과 그렇지 않았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넌 내가 먹여 살리고 있으니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라’는 식이었다면 자녀가 성인이 돼서는, 심하게 표현하지면 부모가 꼴도 보기 싫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세대차 문제다. 현재 40년대 생의 부모세대와 70년대 생의 자녀는 어느 세대보다 심각한 단절이 있다. 40년대 생들은 집단 자수성가 세대로 지칭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대다. 반면에 그의 자녀세대는 산업화 시작된 70년 이후에 태어나서 아버지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복하게 컸다.

40년생 아버지는 ‘무학세대’고 그 자녀들은 ‘유학세대‘들이다.

 

네 번째는 사회, 국가적 책임문제다. 이 문제는 사회, 국가의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거론하지 않고는 풀릴 수 없는 문제다. 부모의 봉양을 모두 자녀에 돌리 수는 없다. 대가족에서는 여러 자녀가 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힘이 덜 들 수 있다. 하지만 적으면 하나, 많아야 셋인 자녀가 보모를 봉양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핵가족에 객식구가 끼어들면 핵폭발이 일어난다.

 

인륜을 넘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살펴보자! 성경에는 ‘자식의 덕을 보려는 것은 도적의 마음이다.’라고 했다. 물론 자녀의 노부모 봉양 자체를 부인하는 말은 아니다.

힘들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보냈는데 부모를 박대 한다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무지 열심히 키우신 것 같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냐고 묻고 싶다. 그랬다면 그 상을 다 받은 일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라면 돌을 던질 것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