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의 본질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장,차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자격심사와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력심사와 더불어 임명된 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 면접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전 총리인 정운찬의 경우는 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에 대한 국무총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과 설전을 벌였어야 했다. 그러나 본질에는 접근도 못하고 불법과 탈법,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인사청문회인지 국회특검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에 발목잡기라고 비난할 수 있으나 이는 참여정부에 자신들이 했던 짓을 기억하면 된다. 하긴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탈이지만 말이다.
김병준교육부총리와 전효숙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가 그 대표적인 예다. 김교육부총리는 말도 안되는 논문 이중기재로, 전헌법재판소장은 사소한 인사 절차상의 문제을 들어 낙마시켰다. 당시엔 위장전입 한 건으로 가차없이 낙마되었다. 그에 비하면 현재 이명박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은 기본적인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한결 같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탈,불법적인 부동산투기에, 재산축적의 의혹과 공직자가 사사로운 일에 세금과 인력을 썼다는 것은 국회 청문회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세금포탈이나 은행법 위반 같은 사안은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 드러나 범죄 사실을 보면 일부는 동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할 아주 질낮은 범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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