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손주 돌보는 할머니 양육비 보조금

두 아들 아빠 2013. 3. 20. 13:25

조윤선 여성부장관의 발상이기는 하지만 딱 박근혜식 정서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싶다.

실제적으로 할아버지가 돌보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성 역차별적인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

 

조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그걸 말할 만한 역사 인식이 있지 않다고 했단다.

서울대외교학과를 나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에 법학석사 까지 받은 사람이 이 정도면 한국에서 누군들 역사를 말 할 수 있겠는가?

 

이해 할 수 없는 점은 양육하는 할머니의 나이를 70세 이하로 규정 한 점과 그럼 돌봐 줄 할머니가 없는 아이의 경우는 뭐냐는 것이다. 복지의 대상이 아이인지, 할머니인지 명백하지 않다. 70세가 넘으면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것인데 여기에 12개월이 넘으면 아이가 혼자 큰 다는 말인가?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떤 뇌 구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전문적인 탁아시설을 확충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선택적 복지는 적은 예산으로 생색을 낼 수 있다는 양쪽의 잇점이 있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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