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투기로 망해가는 한국

두 아들 아빠 2014. 8. 12. 11:40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하려면 주유소 부지(토지)가 있어야 하고 주유소에서 일할 사람(노동)이 있어야 하며 시설비와 기름을 살 돈(자본)이 있어야 한다.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면 투자비가 커서 지속성을 유지할 이윤을 올릴 수 없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워낙에 땅은 자연 그대로 있던 것을 공짜로 이용했다. 여기에 노동과 약간의 자본이 투여된 일이다. 그런데 희소성과 투기로 토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것인데 이윤을 남기려면 생산의 3요소 중 어느 것을 줄여야 한다.

 

상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줄이거나 싼 대체 원자재를 쓰는 것은 불법이거나 한계가 있다.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은 노동임금이다. 토지가격이 오르면 결국엔 사람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워킹부어와 하우스 푸어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부동산 투기 폐해가 정점에 와 있다는 증거이며 워낙에 워킹푸어와 하우스 푸어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샴쌍둥이다. 자기 집값이 오르면 자식들은 그 높은 집값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집에 대한 투기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땅의 여유가 있을 때는 비싼 땅도 있고 싼 땅도 있었지만 이젠 가격이 저렴한 사업성이 있는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토지가 기반이 되는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다 못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토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높은 보급이 토지의 이용률을 높였지만 그도 금방 한계에 다 달았다.

 

지난 IMF 국가부도사태 때 사옥을 소유한 중견기업들이 먼저 망했다. 무리한 부동산투기가 발목을 잡은 것인데 부동산 투기는 기업에 큰 매력이었다. 투기로 오른 땅값을 담보로 생산설비를 확충했고 그를 통해 번 돈으로 또 부동산투기를 했다. 이런 사이클 덕택에 허접한 주식 값이 올라 그 돈으로 또 부동산 투기를 했다.

 

부동산투기의 한계는 생산 3요소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났다. 너무 올라버린 토지가격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서 이윤이 나지 않기 시작했다. 흔히 하는 말로 “그 돈 가지고 왜 그 짓을 해!” 라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부동산투기다. 높은 토지 가격 때문에 생산과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노동 없이 자본만을 굴려서 이윤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찰나의 순간뿐일 것이다. 그 고통의 순간 속에 한국이 와 있다.

 

젊은이들이 교사와 공무원, 군인 등 안전한 밥그릇으로 몰리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 고용도 형편없이 적어졌지만 들어간다고 해도 점점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인구증가와 산업화 확충이다. 그런데 둘 다 쪼그라들고 있다. 그런데도 가격은 더 올랐으니 거품이 꺼질 때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을 줄여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를 늘려 투기 부활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경제공항은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자본가들이 원하는 이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않았을 때 판을 뒤집어엎어 버리는 것이라고 칼 마르크스는 예언했다.

 

대자본가들은 정권을 이용하여 자본의 수탈을 할 수 있는데 까지 밀어붙이고 결국엔 경제공항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자산가치도 하락하겠지만 나라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배력은 증대된다. 이는 IMF 국가부도사태 이후 양극화가 더 벌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역사란 균형을 깨고 바로 잡는 되풀이가 아닌가 싶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아파트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폭등과 폭락은 서민들이 만들거나 막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에겐 그런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정책 당국과 대 자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정권의 지시를 받은 은행이 이자를 올리고 대출을 중단하며 대출금을 회수하는 순간 대폭락과 경제공항이 온다. 국민들이 그들이 원하는 공기업 사유화 등을 끝까지 막는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 때서야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어 나타난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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